9학년 헌법 수업에서 우리는 펜타곤 페이퍼스 SC 사건 이후 언론의 "사전 제재"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. 이 점에서 EU와 미국의 차이점은 현재 논의되는 내용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. 자발적 및 의무적 사전 제지에 대한 Grok 요약: **미국식 접근 방식(수정헌법 제1조)**: 사전 억제는 위헌으로 추정되며 "헌법적 유효성에 대한 중대한 추정"을 받습니다. 사전 억제는 극히 제한적인 예외(예: 전시 병력 이동, 음란물, 또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폭력 선동)를 제외하고는 거의 허용되지 않습니다. 법원은 출판 전 검열보다 출판 후 구제책(손해배상 또는 형사 제재)을 압도적으로 선호합니다. *니어 대 미네소타*(1931년)와 *뉴욕 타임스 대 미국*(펜타곤 페이퍼스, 1971년)과 같은 판례는 이러한 거의 절대적인 금지 조항을 확립했습니다. **EU/ECHR 접근 방식(ECHR 제10조 및 EU 헌장 제11조)**: 사전 제한은 그 자체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, 그 본질적인 위험과 언론에 대한 위축 효과 때문에 "가장 신중한 검토"를 거쳐야 합니다. 사전 제한은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되고, 정당한 목적(예: 국가 안보, 사생활 보호, 명예, 공공 안전)을 추구하며, 민주 사회에서 필요하고 비례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. 유럽인권재판소(ECtHR)는 사전 제한이 예외적인 정당화 사유를 필요로 하지만, 절대적으로 무효하지는 않다고 반복적으로 판시해 왔습니다(예: *Observer and Guardian v. UK* (Spycatcher 사건, 1991)). **실질적 결과**: 유럽 법원(영국 브렉시트 전후 및 EU 국가 전체 포함)은 개인정보보호법(*폰 하노버 대 독일*), 명예훼손 또는 비밀유지 관련 소송에서 출판을 차단하기 위한 가처분 명령을 일상적으로 내립니다. 미국 법원은 사전 금지 명령을 출판으로 인한 피해보다 더 심각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가처분 명령을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. **자발적 제한**: 두 시스템 모두 자발적인 자체 검열이나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(예: 합의 또는 비공식 협정)를 허용하지만, 유럽은 더 제도화된 자발적 메커니즘(예: 영국 DA-공지 또는 국가 안보 당국과의 언론 협력)을 갖고 있는 반면, 미국 언론은 공개 전 간섭에 대한 강한 문화적, 법적 반감으로 인해 자발적인 정부 요청에 저항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. 전반적으로 미국은 사전 제한(의무적이든 권장적이든)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저주로 간주하는 반면, EU는 권리를 균형 있게 행사해야 할 때 사전 제한을 합법적이지만 엄격하게 검토되는 도구로 간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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